세금·세무
4대보험관련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사 입니다.
최근 물류알바를 주3~5회 사이로 저녁7시~ 01시까지 근무를 했더니 직장의료보혐 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서 보험료와 연금을 회사와 1/2씩 낸다느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기분은 좋네요)
다만 올해 제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오픈하면 제 사업자가 생기고, 부가세신고도 제가 직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업주가 된 상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