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면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것을 알수는 없지만 만약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알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질문자님에 대한 지원금이 부지급이 되면 사유를 확인하려고 할텐데 이과정에서 사업자가 있는 사실을 알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