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도덕적인고릴라37
도덕적인고릴라3724.04.19

이혼한 부모님이 서류(등본,초본등)발급시 주소 안나오게 하는법있나요?

현재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아버지쪽이랑 절연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 발급시 제 주소가 노출되지는 않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시점은 2023.03월 이고

세대분리는 2020년

이사는 21년 과 23년 9월에 두차례 걸쳐서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명의로 전세자금대출 받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서류상 가정폭력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한다고 부모자식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열람제한 사유가 아닌 한 주소를 안 오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셨을테고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에 현 주소가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안타깝게도 가족이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주소를 안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