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아버지쪽이랑 절연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 발급시 제 주소가 노출되지는 않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시점은 2023.03월 이고
세대분리는 2020년
이사는 21년 과 23년 9월에 두차례 걸쳐서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명의로 전세자금대출 받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서류상 가정폭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한다고 부모자식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열람제한 사유가 아닌 한 주소를 안 오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셨을테고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에 현 주소가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안타깝게도 가족이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주소를 안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