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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돌꿩121
산뜻한돌꿩12123.10.19

5년이 지난 대인접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14년도에 사고가 났었는데 대인 합의를 아직도 못 본 상황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그동안에 합의 연락이 없었고요 ..

저는 통원치료를 좀 받았고 동승자는 병원을 아예 못갔었는데요

보험사측에 연락해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저의 경우 합의금 60,아니면 소송진행하라고합니다

이럴경우 저와 동승자경우 어떤 방법이 최선의 해결책인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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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3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 배상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고 자동차 보험금 청구권 또한 마찬가지이며 대신에 통원 치료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경우 그날로부터 3년의 기간내에 합의하면 되나 사고 시에 경미한 부상이였고 5년이 지난 경우

    향후 치료비는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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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5년씩이나 지나셨어요

    5년정도 지났다고 하면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으셨지 않을까요?

    우선은 어느정도 다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단명은 무엇인지 골절이 있다면 수술은 하셨는지 수술을 하셨다면 해당부위에 장해가 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합니다.

    만약 일반 염좌진단 이라고하면 통상 부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 통원1회당 8,000원)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결정하는데 아마 경상환자이 경우에는 지금 담당자는 위자료+기타손해배상금만 안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크고

    향후치료비용은 극히 소액만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고 보험사에서도 향후치료비용을 많이 산정할 수 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염좌진단이라고 하면 금액적으로 일정부분 조율하셔서 진행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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