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종결못한다는데맞자요?

차대차 사고 제 과실 30퍼이구요

상대가 이정도 사고로 다치지 않아서 대인접수 거부하고 보험사에는 강제로 대인지불접수 해줬습니다

4인가족이고 3일입원후 통원치료 받고있는데 합의보고 종결짓고싶어서 대인담당에게 요청했더니 상대가 완강히거부 +마디모+소송생각 한다해서 합의종결이안된다고 보험사도 중간입장에서 머리아프다하더라구요 정말로 합의종결못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가불금청구로 일부손배금은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인가족이고 3일입원후 통원치료 받고있는데 합의보고 종결짓고싶어서 대인담당에게 요청했더니 상대가 완강히거부 +마디모+소송생각 한다해서 합의종결이안된다고 보험사도 중간입장에서 머리아프다하더라구요

    : 원칙적으로 본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접수를 통해 보상청구를 하였다면 보험사가 실익을 판단하여 보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마디모 및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결과가 변경될 수 있어, 해당 결과를 지켜볼수밖에는 없습니다.

  •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끝까지 거절할 경우 보험회사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보험접수 취소할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파지기때문입니다.

  • 보험사도 자신들의 피보험자가 완강히 나오는 경우 마음대로 합의금을 주고 종결을 할 수 없고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서 규정한 가불금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