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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행운의콜리18821.08.21

웹사이트 약관 음란물,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조항

안녕하십니까 웹사이트에 누구나 어떠한 게시물을 올리고 수익화도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1. 음란물 관련해서 성인인증 후 사용이 아닌 애초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올렸다면 통보 후 삭제 또는 통보 없이 삭제 정책을 펼치려 하는데 개인이 올린 음란물을 삭제한다거나 금지시키는 것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나요?

2. 저작권 관련해서 운영자가 직접 관리 할 수 있지만 만약 어떠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를 운영자에게 한다면

통보 후 게시물을 올린자의 의견을 듣고 삭제 요청 또는 삭제 정책을 펼치고 해당 게시물로 얻은 수익 자료를 저작권 소유 당자사 등에게 보내는 정책을 펼치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저작권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해야할지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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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음란물의 경우 삭제 등의 관리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미리 확인하고 약관으로 동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바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친고죄인 점에서 관련 신고 가능자의 설정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영업적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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