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조항 중,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한 성인 커뮤니티에서
"콘텐츠 경고 : 게시물에 민감한 콘텐츠가 포함되어있다는 경고를 표시하였습니다," 와 같이 해당 경고 문구를 보고 동의 후에 게시글을 볼 수 있게끔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당사자 본인의 관계 영상을 게시하거나, 성기 사진을 게시하게 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타인의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고,
판매 목적이 아니며,
해당 게시글을 읽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노출 시킬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저촉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