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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5.17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제가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가 연락을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고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도 연락이 안왔는데 이러면 자동 연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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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꼭 계약서를 안써도 문자로라도 연락한 이력이 있으면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별도로 재계약쯤에 말이 없다면, 그리고 본인도 재계약하길 원한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2년 한번 더 연장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나중에 쌍방중 한사람이 계약을 계약만료일 전에 파기하고 3개월내 계약해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종료 및 조건 변경 등을 통보

    하지 않아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방법 중에 별도의 이야기 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고 하며, 묵시적 갱신 갱신 기간은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계약이 됩니다.


    자동연장기간동안 임대인은 중도에 해지 및 조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해지를 요구할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면 해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거임대차보호법상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연장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아닌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계약연장을 청약하고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계약은 성립되었고, 법적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면 자동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가격변동이 없으니 임대인께서 그냥 계시나 봅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재연장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부분으로 크게 문제될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연락을 미리 하신것은 잘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어느정도 지나셨는지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월세를 상한비율내로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월세로 묵시적갱신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을 나누셔서 월세금액 및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연장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같은 월세로 1년 또는 2년이 그냥 연장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재계약서나 임대인의 확실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