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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4.03.21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도 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연금을 유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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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통해 연금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나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가입자가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그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미연금을 미수령하고 있어야하며 수령하고 있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것이 유리한지 자세한것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택할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본인 연금받을금액이 200만원이고 배우자가 100만원이라면 본인사망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데 둘중 하나만 선택하여야합니다 좀 불합리하죠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고, 본인이 연금 수령시 까지만

    지급됩니다. 이중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