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연금을 유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통해 연금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나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가입자가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그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미연금을 미수령하고 있어야하며 수령하고 있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것이 유리한지 자세한것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택할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본인 연금받을금액이 200만원이고 배우자가 100만원이라면 본인사망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데 둘중 하나만 선택하여야합니다 좀 불합리하죠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고, 본인이 연금 수령시 까지만
지급됩니다. 이중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