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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카멜레온247
기발한카멜레온24722.11.06

국민연금도 상속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납부한 국민 연금이 사후에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어떻게되고

지급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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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이나 상속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이나 운영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을 받을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