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이 납부한 국민 연금이 사후에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어떻게되고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이나 상속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이나 운영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을 받을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