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IRP는 55세 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연금수령을 안하고 있다가 가입자가 사망할경우 해당 연금은 가족에게 상속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처리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과 개인형IRP제도는 모두 연금 상품으로서 사망시 상속자분들에게 상속이 되는 상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해당 자금은 가입자의 자산이기에
사망한다면 저율 과세 후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