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위 수술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2018년 상해로 인해 어깨가 다쳤는데 미성년/코로나로 인해 2023년 12월에 수술을(질병수술) 했습니다.

2026년 2월에 다른 상해로 인해서 같은 부위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보험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병코드는 같고, 수술명이 다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 수술에서 기존 사고와는 다른 사고(2026년 2월 상해)로 부상을 입고 기존에 수술을 했던 부위이고

    질병 코드가 같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번 상해로 인한 것은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깨에 수술에 따라서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후유장해의 판단도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수술비 보험금은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담보(상해수술비 vs 질병수술비)에 따라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니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상해수술비: '새로운 사고'라면 지급 가능

    보험에서 상해수술비는 '사고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2018년 사고와 이번 2026년 사고가 별개의 새로운 사고(넘어짐, 부딪힘 등)라면, 부위가 같더라도 새로운 상해 사고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번 수술이 2018년 사고의 '후유증'이나 '재수술'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의사 소견서나 진료기록지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질병수술비: 365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수술비는 보통 '동일한 질병'에 대해 수술 후 365일이 경과하면 다시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지급합니다.

    2023년 12월 수술 이후 2026년 2월이면 이미 2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설령 같은 질병코드가 나오더라도 면책 기간이 지나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질병코드와 수술명의 관계

    질문자님께서 "질병코드는 같고 수술명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입니다.

    수술명이 다르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치료의 목적이나 방법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므로, 보험사에서도 이를 별개의 수술적 처치로 인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에 질병수술이지만 26년에 상해로 다쳐 같은 부위이나 다른 사고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상해로 인한 같은 부위 어깨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실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생했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8년 사고는 상해이지만 23년 질병

    26년 질병은 질병으로 수술을 했고 수술방법이 다르고 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은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방법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수술로볼수도 있고 시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해보아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6년 2월에 다른 상해로 인해서 같은 부위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보험적용이 가능할까요?

    : 기존은 질병으로 이번에는 상해로 그 원인이 다르고, 부위는 같으나, 수술명이 다르다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상세한 것은 해당 가입보험상품의 약관을 통해 체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담보의 보험금 청구인지 모르겠으나,

    실비라고 한다면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