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에 무주택인데요
세대원이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2년2월)
세대주가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2년2월)
1.차후 세대주가 분양받은 조정지역 입주시
(24년9월, 84형,대략8.5억) 취득세는 1~3프로가 맞나요?? (분양권이 하나 있음에도?)
2.세대원이 분양받은 비조정지역 완공/취득시
(24년 12월. 84형,대략 8억)취득세 1~3프로인가요??
3. 2번집을 취득할때 1번집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붙나요???
☆ 추가조건은 만65세이상 부친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며, 세대주인 저는 40대이고
부인과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