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흰오솔개260
흰오솔개26022.02.05

분양권소유자가 추가주택 구매시 취득세?

1가구에 무주택인데요

세대원이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2년2월)

세대주가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2년2월)

1.차후 세대주가 분양받은 조정지역 입주시

(24년9월, 84형,대략8.5억) 취득세는 1~3프로가 맞나요?? (분양권이 하나 있음에도?)

2.세대원이 분양받은 비조정지역 완공/취득시

(24년 12월. 84형,대략 8억)취득세 1~3프로인가요??

3. 2번집을 취득할때 1번집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붙나요???

☆ 추가조건은 만65세이상 부친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며, 세대주인 저는 40대이고

부인과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이 먼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세대주는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되고, 세대주가 먼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1, 2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1~3%입니다. 순서가 첫번째든, 두번째든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3.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8%세율이 적용되지만,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첫번째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주택 매수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