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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솔개260
흰오솔개26022.02.05

분양권소유자가 추가주택 구매시 취득세?

1가구에 무주택인데요

세대원이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2년2월)

세대주가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2년2월)

1.차후 세대주가 분양받은 조정지역 입주시

(24년9월, 84형,대략8.5억) 취득세는 1~3프로가 맞나요?? (분양권이 하나 있음에도?)

2.세대원이 분양받은 비조정지역 완공/취득시

(24년 12월. 84형,대략 8억)취득세 1~3프로인가요??

3. 2번집을 취득할때 1번집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붙나요???

☆ 추가조건은 만65세이상 부친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며, 세대주인 저는 40대이고

부인과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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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이 먼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세대주는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되고, 세대주가 먼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1, 2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1~3%입니다. 순서가 첫번째든, 두번째든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3.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8%세율이 적용되지만,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첫번째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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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주택 매수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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