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무주택
1.비조정지역 1분양권 계약 (2020.03 계약일 2022.10 입주일 )
2020.08 조정지역으로 현재까지 지정되고 있음
2.1주택 구입 (2022. 02 조정지역 주택구입 -3억)
3. 1주택 구입(2022.05 조정지역 주택구입-1.5억)
질문
1.분양권 입주시 취득세는 1~3% 인지 아님 8%인지?
(20년6월 이전 무주택상태에서 계약한 분양권인 경우 향후 등기시 주택이 있어도
무조건 취득세가 1~3%란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 하고 싶음)
2.분양권 주택을 비과세 받을려면 등기후에
앞의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그때부터 2년 보유 카운트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인사 드립니다.
답변 잘 달아주시는 분께 나중에 1:1유료상담 의뢰 드릴때 컨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