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계약한 분양권 취득세 ?
계약당시 무주택
1.비조정지역 1분양권 계약 (2020.03 계약일 2022.10 입주일 )
2020.08 조정지역으로 현재까지 지정되고 있음
2.1주택 구입 (2022. 02 조정지역 주택구입 -3억)
3. 1주택 구입(2022.05 조정지역 주택구입-1.5억)
질문
1.분양권 입주시 취득세는 1~3% 인지 아님 8%인지?
(20년6월 이전 무주택상태에서 계약한 분양권인 경우 향후 등기시 주택이 있어도
무조건 취득세가 1~3%란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 하고 싶음)
2.분양권 주택을 비과세 받을려면 등기후에
앞의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그때부터 2년 보유 카운트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인사 드립니다.
답변 잘 달아주시는 분께 나중에 1:1유료상담 의뢰 드릴때 컨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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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7.10 부동산대책때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7.10 대책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7.10 이후에 준공되는 경우 종전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020.07.10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과거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시점기준으로 3주택까지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맞습니다.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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