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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니214
공정한고니21424.01.25

중국에서 $200 USD 샘플을 수입신고하면 관부가세 얼마정도될까요? +그외 기타질문

중국에서 아래 샘플을 가져와야하는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물품 개수: 2개 / 물품가액: 개당 $100USD / 무게: 대략 1.5kg / 제품: 면이불커버

/HS Code: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6302101000가 될 것 같습니다 / 국제배송비: $20~30 USD

1. $200달러가 넘어서 목록통관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수입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관부가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2. 관부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나요?

3.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 낮출수있을까요?

4. 만약 같은 제품을 판매용으로 벌크 수입시 샘플 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재사용 가능한가요?아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수입 건마다 받아야하는건가요?

5. HS Code 관련 추가질문, 정확한 HS Code는 중국 판매자측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님께 조언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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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2. 관부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나요?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 낮출수있을까요?

    네,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700불 미만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4. 만약 같은 제품을 판매용으로 벌크 수입시 샘플 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재사용 가능한가요?아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수입 건마다 받아야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매 건마다 적용해야합니다.

    5. HS Code 관련 추가질문, 정확한 HS Code는 중국 판매자측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님께 조언을 받나요?

    수입물품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사에게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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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200달러가 넘어서 목록통관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수입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관부가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2. 관부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나요?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 낮출수있을까요?

    네, 물품에 따라 FTA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같은 제품을 판매용으로 벌크 수입시 샘플 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재사용 가능한가요?아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수입 건마다 받아야 하는건가요?

    원산지증명서는 건마다 적용하게 되며 일부 협정의 경우(미국, 캐나다)에는 포괄증명기간(최대 1년)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HS Code 관련 추가질문, 정확한 HS Code는 중국 판매자측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님께 조언을 받나요?

    관세사 측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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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200달러가 넘어서 목록통관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수입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관부가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 HS CODE : 6302101000 으로 수입신고 시 관세율 13% 및 부가세 10%(과세가격+관세) 부과 됩니다.

    2. 관부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나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 가격 기준으로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측정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 낮출수있을까요?

    - 한-중 FTA CO를 제조자로부터 발급 받으시면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만약 같은 제품을 판매용으로 벌크 수입시 샘플 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재사용 가능한가요?아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수입 건마다 받아야하는건가요?

    - FTA CO 원산지증명서는 매 수입 건마다 발행받아야 합니다. (매 BL 선적 건마다)

    5. HS Code 관련 추가질문, 정확한 HS Code는 중국 판매자측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님께 조언을 받나요?

    - 각 국가마다 품목분류 및 물품 해석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관세사를 통해 HS CODE를 확정 받으신 후 중국에게 해당 HS CODE에 대한 FTA CO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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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달러가 넘어서 목록통관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수입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관부가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 말씀주신 HS CODE의 관세율은 13%이므로, 운임(20~30 USD)을 고려하였을 때 "28.6~29.9 USD" 정도가 관세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부가세는 "23.8~25.9 USD"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부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나요?

    : 과세가격은 법정가산요소인 운임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 낮출수있을까요?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시 0%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만약 같은 제품을 판매용으로 벌크 수입시 샘플 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재사용 가능한가요?아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수입 건마다 받아야하는건가요?

    : 수입 건마다 받아야 합니다.

    5. HS Code 관련 추가질문, 정확한 HS Code는 중국 판매자측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님께 조언을 받나요?

    : 수입신고 시 정확한 HS CODE는 우리나라 관세사로부터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국 판매자 측 HS CODE는 참고자료로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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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관세 등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물품금액 : 265,920원 = 200.00(USD) × 1329.6(환율)

    • 과세가격 : 265,920원 = 265,920원

    • 관세 : 34,560원 = 265,920원 × 13%

    • 부가가치세 : 30,040원 = (265,920원 + 34,560원) × 10%

    • 세액합계 : 64,600원 = 34,560원 + 30,040원

    2.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중국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물품금액 : 265,920원 = 200.00(USD) × 1329.6(환율)

    • 과세가격 : 265,920원 = 265,920원

    • 관세 : 3,450원 = 265,920원 × 1.3%

    • 부가가치세 : 26,930원 = (265,920원 + 3,450원) × 10%

    • 세액합계 : 30,380원 = 3,450원 + 26,930원

    4. 수입 건별로 수취해야 합니다.

    5.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는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관세사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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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과세환율상 266,000원정도가 되며 운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26,000원정도가 가산될 것입니다.

    관세는 13%이지만, 한-중 FTA를 적용한다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반복사용이 불가능하며, 선적건별로 발급이 필요합니다.

    HS CODE에 대한 정보는 수출자의 정보를 토대로 하되 실제 수입통관 시에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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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관부가세

    물품금액 : 265,920원 = 200.00(USD) × 1329.6(환율)
    운임 : 39,888원 = 30.00(USD) × 1329.6(환율)
    과세가격 : 305,808원 = 265,920원 + 39,888원

    관세 : 39,750원 = 305,808원 × 13%
    부가가치세 : 34,550원 = (305,808원 + 39,750원) × 10%
    세액합계 : 74,300원 = 39,750원 + 34,550원

    2. 관부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나요?

    배송비는 가산요소로 포함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 낮출수있을까요?

    한-중 FTA 적용 시 관세는 0%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낮아집니다

    4. 만약 같은 제품을 판매용으로 벌크 수입시 샘플 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재사용 가능한가요?아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수입 건마다 받아야하는건가요?

    한-중FTA는 별건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5. HS Code 관련 추가질문, 정확한 HS Code는 중국 판매자측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님께 조언을 받나요?

    국내 수입신고 시 HSK를 적용합니다.

    중국측에서 HS code를 받더라도 정확한 확인은 국내 기준에 따라 HS code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세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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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사업적인 용도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하여 150불 이하여도 수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관세는 13%, 부가세는 10%로 약 물품가격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2. 네 CIF 기준으로 운송, 보험료 포함금액이 기준입니다.


    3. 네 한중 FTA CO가 있다면 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건별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급이 수출건별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수입 hs code는 현지측에서 확인받는게 좋으며 관세사의 의견대로 신고하셔도 보통 무방합니다. 면으로 만든 베드린넨의 경우 해당 hs code가 맞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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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당 HS code의 물품을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 13%가 적용되며, HS code는 수입국에서의 기준을 우선시 하고 있으므로 수입통관관세사의 조언을 받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한-중 FTA적용시 0%의 관세율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건마다 기관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셀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가 합한 CIF기준으로 부과되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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