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랑용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시 세금
차량용 물품인 와이퍼를 인터넷을 통해 200개정도 살 생각입니다.
개당 2불정도이고 배송비가 200불정도 듭니다
혹시 이 얼마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같은 세금들이 붙을까요?
수량이 늘면 신고 절차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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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로 등록하셨다는 가정하에, 물품을 수입시 관세사를 통해 세관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구매내역, 제품정보, 운송장 사본
위 자료들을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와 기타 비용들을 청구가 됩니다.
이후 모두 비용처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관세는 면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과가 됩니다.
정확한 관세의 면제기준과 해당항목의 관세부과여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