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물품인 와이퍼를 인터넷을 통해 200개정도 살 생각입니다.
개당 2불정도이고 배송비가 200불정도 듭니다
혹시 이 얼마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같은 세금들이 붙을까요?
수량이 늘면 신고 절차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셨다는 가정하에, 물품을 수입시 관세사를 통해 세관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구매내역, 제품정보, 운송장 사본
위 자료들을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와 기타 비용들을 청구가 됩니다.
이후 모두 비용처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는 면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과가 됩니다.
정확한 관세의 면제기준과 해당항목의 관세부과여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