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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차랑용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시 세금

차량용 물품인 와이퍼를 인터넷을 통해 200개정도 살 생각입니다.

개당 2불정도이고 배송비가 200불정도 듭니다

혹시 이 얼마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같은 세금들이 붙을까요?

수량이 늘면 신고 절차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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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셨다는 가정하에, 물품을 수입시 관세사를 통해 세관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구매내역, 제품정보, 운송장 사본

    위 자료들을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와 기타 비용들을 청구가 됩니다.

    이후 모두 비용처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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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는 면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과가 됩니다.

    정확한 관세의 면제기준과 해당항목의 관세부과여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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