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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103
향기로운파리10322.04.04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금액

1.알바비 급여1914440원에서 원천징수3.3%를 여쭤봤더니

착각했다고 다음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다시 계산해서 다음달부터 공제하겠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그리고 이번달 급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을 제외하면 얼마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2월9일 입사했는데 4대보험 다 떼고 주셨거든요 중도입사는 고용보험 0.8%제외하고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다 2월9일 입사부터 가입하는거로 다 할꺼라고 2월부터 공제 하는게 맞다고 세무사에서 그랬다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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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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