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소득공제 3.3% 질문드립니다
제가 새로 시작한 알바에서 월급을 줄 때 소득공제 3.3%를 제하고 준다네요
알바 많이 해봤지만 4대보험이면 4대보험이지 3.3%를 뗀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질문 남깁니다.
1. 인터넷 검색해보니 알바 월급을 소득공제 3.3% 제하고 받으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고하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2. 만약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했을 때 제 소득조회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 및 환급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다만 근로자를 채용한 후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