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소득공제 3.3% 질문드립니다
제가 새로 시작한 알바에서 월급을 줄 때 소득공제 3.3%를 제하고 준다네요
알바 많이 해봤지만 4대보험이면 4대보험이지 3.3%를 뗀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질문 남깁니다.
1. 인터넷 검색해보니 알바 월급을 소득공제 3.3% 제하고 받으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고하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2. 만약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했을 때 제 소득조회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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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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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 및 환급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다만 근로자를 채용한 후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법 위반 사유는 별론으로 함). 이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소득세 신고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신고가 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