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5030을 시행하기 전 OECD 31개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실제로 우리 나라도 시행 후에 사고도 줄었지만 중상자와 사망자가 많이 감소했기에 운전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으나 법규가 계속보행자 위주와 안전 위주로 바뀌어 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심 지역에서의 차량 밀집도가 높고 보행자 및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이 혼재하는 곳에서는 과속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서울의 제한속도가 50으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