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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염소191

튼실한염소191

21.04.19

카메라 없는 곳도 50km이상으로 달리면 단속 됀다는 말인가여???

일반도로 전국 50km로 바꼈다했잖아요
그럼 카메라 없는 곳도 50km이상으로 달리면 단속 됀다는 말인가여???

일반도로 편도1차로 최고속도50km로 언제바뀌나요? 60km에서 언제부터 바뀌고 시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항목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심지 일반도로는 50KM 이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30KM 이내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속도 초과시 과태료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와 이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4. 17. 일 부로 5030 안전 속도 등으로 도로에서 속도 제한이 변경 되며, 시속 50의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곳 곳에 교통 경찰관 등의 단속이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도심 주요도로를 50km이상으로 달리면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니,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