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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기타소득 신고 시 소득구분 중
76번코드(강연료 등)과 62번코드(그밖의 필요경비있는)는
필요경비율도 같고, 세율도 같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득지급내용(강연료 등 / 그밖의 필요경비 있는) 외
세무업무에서 차이점이 있나요?(종소세 신고시 합산 등???이런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모두 60% 경비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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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드는 필요에 의해 분류를 따로 한 것 같은데, 필요경비율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납세자가 직접 지출한 것들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추측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