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는중,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 하는데 집주인쪽에서 사업자등록번호(임대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혹시라도 제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쪽에서 추가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놓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