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데 집주인쪽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중,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 하는데 집주인쪽에서 사업자등록번호(임대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혹시라도 제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쪽에서 추가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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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놓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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