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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부전나비94
기운찬부전나비9419.06.10

살고있는주거가 월세라면 소득공제가 된다던데요 월세중 몇%가 공제될수있나요?

살고있는 주거지가 월세일경우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사업등록을 안한상태이고

영수증은 당연히 없구요 월세 계약서랑

매달 통장에 송금기록만 있을뿐인데요

공제신청방법은 있는지요?

공제를 받는다면 월세 몇%까지 공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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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2)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자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입니다.

    [총급여액 5,500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의

    경우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2% 적용)

    공제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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