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2)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자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입니다.
[총급여액 5,500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의
경우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2% 적용)
공제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