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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인데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고해서요현재 보증금 500 월 40입니다1. 집주인께 말하니 자기네는 사업자번호가 없어서 세액을 못받을거라고 (집주인분도 잘모르신다고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사업자 없어도되는고아닌가요?2. 만약 신청하면 집주인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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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없이 소득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셔서 종종 사업자 없이 임대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신청하게 되면 월세 납부금액이 임대인의 소득이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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