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중인데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고해서요현재 보증금 500 월 40입니다1. 집주인께 말하니 자기네는 사업자번호가 없어서 세액을 못받을거라고 (집주인분도 잘모르신다고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사업자 없어도되는고아닌가요?2. 만약 신청하면 집주인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없이 소득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셔서 종종 사업자 없이 임대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신청하게 되면 월세 납부금액이 임대인의 소득이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