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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관련 매매 계약일이 5월, 잔금이 9월인 경우 스트레스DSR은 몇단계 적용인가요?

아파트 매매계약이 5월 30, 잔금일이 9월 30일 입니다. 이 경우 잔금 대출일이 7월 이후일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스트레스 DSR 몇단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5/20 정책 발표에는 계약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람들마다 모두 말이 달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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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계약일이 5월이고 잔금이 9월이라면

    몇 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DSR 관련은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이라면

    아직까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반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 예정이며 9월 잔금일이라면 DSR 3단계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성에서 대출자가 대출금의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잇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sr 적용의 경우 대출실행일이 기준이 되므로 9월의 경우 스트레스 dsr 의 단계는 2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 dsr의 적용이 된다면 대출한도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한도를 계산하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7.1.부터 적용되므로 현재의 2단계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DSR2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스트레스 DSR의 적용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일이 9월이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계약기준이기 때무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잔금 대출일이 7월 이후라고 할지라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