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관련 매매 계약일이 5월, 잔금이 9월인 경우 스트레스DSR은 몇단계 적용인가요?
아파트 매매계약이 5월 30, 잔금일이 9월 30일 입니다. 이 경우 잔금 대출일이 7월 이후일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스트레스 DSR 몇단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5/20 정책 발표에는 계약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람들마다 모두 말이 달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계약일이 5월이고 잔금이 9월이라면
몇 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DSR 관련은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이라면
아직까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반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 예정이며 9월 잔금일이라면 DSR 3단계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성에서 대출자가 대출금의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잇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sr 적용의 경우 대출실행일이 기준이 되므로 9월의 경우 스트레스 dsr 의 단계는 2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 dsr의 적용이 된다면 대출한도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한도를 계산하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7.1.부터 적용되므로 현재의 2단계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DSR2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스트레스 DSR의 적용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일이 9월이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기준이기 때무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 대출일이 7월 이후라고 할지라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