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입니다.
경찰서 쪽에서 사건을 경중하다 판단해 특수상해로 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특수상해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들었는데
합의와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폭행 사건은 합의에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되어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양형에서 많이 유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종결이 되나, 특수상해는 이러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합의했다거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