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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3.09.09

누수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래집의 모욕)

아래집에 대한 보상 문의입니다.

피해보상을 하려하였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없는 행동으로 계속된 모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정신과 약물을 복용중에 있으며, 원활한 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아래층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누수건에 대해 진행하기 힘든 외부적인 모욕을 진행하고 있어 처리가 힘든 상황에 고소를 진행함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을 참으며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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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 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있을 여지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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