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3.09.06

누수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아래집에서 저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집에서 누수가 있는것으로 추정되어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 중입니다.) 혹여 아래집에 수리를 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도배를 해 준다고 하였는데, 아래집에서 해당 원인과 다른 이유로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매우 오래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집에서 오인하여 이전의 누수를 전체 물어내라 등 협박을 하였고 그로인해 스트레스로 약물치료 중입니다)

1. 도배를 진행해 주기 이전에 누수와 관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사과를 받지 않으면 진행할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행동인가요? (사과 해야 도배를 해 주겠다)
2. 아래집이 원하는 도배사가 아닌 제가 원하는 도배사로 진행해도 되나요?
3. 실제 누수가 발생한지 알 수 없는 옆의 도배지까지 전부 도배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나요?

(바로 옆이고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나 제가 확인한바는 없고 외관상 확인하기 힘든 범위입니다)

커든박스의 부분적인 공간에 대해 도배를 하려 하는데, 우선 도배사 견적 - 도배 등 과정을 복잡하게 요청하여 금액을 부풀리는 요청이 있어, 도배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또한, 해당 얼룩이 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진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아래층 요청으로 무조건 전체도배를 요청하면 전부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몰라 문의입니다.

저와 관련없는 일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여 사이가 너무 급격하게 나빠져 있어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 문의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연계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실 경우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보셔야 겠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실제 누수 피해가 없다면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누수로 인한 손상이 분명한 경우에만 배상범위에 포함되고,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