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

누수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아래집에서 저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집에서 누수가 있는것으로 추정되어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 중입니다.) 혹여 아래집에 수리를 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도배를 해 준다고 하였는데, 아래집에서 해당 원인과 다른 이유로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매우 오래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집에서 오인하여 이전의 누수를 전체 물어내라 등 협박을 하였고 그로인해 스트레스로 약물치료 중입니다)

1. 도배를 진행해 주기 이전에 누수와 관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사과를 받지 않으면 진행할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행동인가요? (사과 해야 도배를 해 주겠다)
2. 아래집이 원하는 도배사가 아닌 제가 원하는 도배사로 진행해도 되나요?
3. 실제 누수가 발생한지 알 수 없는 옆의 도배지까지 전부 도배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나요?

(바로 옆이고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나 제가 확인한바는 없고 외관상 확인하기 힘든 범위입니다)

커든박스의 부분적인 공간에 대해 도배를 하려 하는데, 우선 도배사 견적 - 도배 등 과정을 복잡하게 요청하여 금액을 부풀리는 요청이 있어, 도배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또한, 해당 얼룩이 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진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아래층 요청으로 무조건 전체도배를 요청하면 전부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몰라 문의입니다.

저와 관련없는 일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여 사이가 너무 급격하게 나빠져 있어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 문의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