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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양이12
위용있는고양이1221.09.15

차량 수리비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략적인사고내용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이 우측 빈 주차공간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차량이 정차하고 후진등 및 비상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확인시 브레이크 밟고 살짝 멈춤) 본인은 서행하며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진으로 급출발(급가속)하여 본인차량 우측 보조석문을 들이받은 내용입니다.

지상 넓은 주차장이며 사고시 주차장에 차량은 단 한대도 없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앞차와 거리는 차량 2대정도 차이입니다.

진행로 기준 좌측에 주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들어가서 후진하려한것같은데 뒤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 하지 않고 그냥 후진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워낙 이른시간이고 차량도 한대도 없는 곳이라 백미러로 뒷차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기차량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진입 후 바로 후진하지 않고 저희가 차량 뒤를 지나기 까지 시간이 길게 있었고 후진을 갑자기 급 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돌시 차량이 좌측으로 크게 밀렸고 가해차량 범퍼가 부서지고 보조석 문과 측면 휀다가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였으니까요 )

경찰접수 및 보험접수 하였고 우리차가 블랙박스가 마침 녹화가 안되서 ㅜㅜ 본인이 피해자라고 상대측보험담당자가 우기더군요. 경찰이 cctv 확인결과 상대측이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대보험사와 가해자가 6:4를 이야기하는데 하필 서로 같은 보험사여서 저희 보험사에서도 주차장은 통상 6:4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원래 이런사고는 그냥 6:4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같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6:4가 최고의 시나리오겠지요

저희는 9:1 ~ 8:2까지밖에 인정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과실 인정하는 부분은,

1. 상대차량이 우측으로 진입했을시 제가 100%정지 상황이 아니었다는것. ( 주행 여부 확인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었으나 100%정차까지는 아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 걸음속도보다 느렸고 앞차와 거리도 차량 2대정도 거리확보 되어있었습니다.)어떤 사고관련 영상을 보니 주차장 사고시 굳이 법으로 따지고 들면 주행차량은 정차차량이 100% 정차에 대한 확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즉 주차장에서 단 한대라도 주차중이면 뒤에 모든차량은 정지하여 사람이 내리고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 한 후 움직일 수 있는것이죠.

2. 크락션을 울린다던지 등 뒤에 차량이 지나간다는 알림 조치를 하지 않은것.(급 가속하는걸 보고 크락션을 울렸으나 후진속도가 워낙 빨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상등 및 후진등도 진입하는동안 들어오지 않았으니 정차라고 생각했습니다.

3. 넓은 cctv로 확인했을때 앞차 뒷바퀴가 주차획 안에 100% 진입되지 않고 걸쳐있었던 것(운전석에서 안보입니다) 정도입니다.

심지어 주행로가 차량이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있는 넓은길이고 일부로 주차 차량과 멀리 가장 좌측으로 붙어 진입하였습니다. 가속되기까지 거리도 상당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백미러, 후방카메라, 사이드미러를 봤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아니 주차장 진입 전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을때부터 계속 뒤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단한번도 뒤를 확인하지 않은걸까요??)

사고시 보조석에는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께서 타고계셨습니다. 다리에 울림과 통증이생겨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셨고 추후 대인합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뭐 순간 충격에 놀래서 근육통 생긴것 말고는 문제가 없어 병원도 물리치료 한번만 받고 교통비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딱히 교통사고로 합의금 받으려는 생각도 없었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고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보험사에서는 같은보험사라고 6:4로 비율 나눠먹기 하는거 보고 화가나더라구요. 아 내가 너무 착하게 굴었나

현재 분심위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바로 개인소송을할껄 그랬습니다.

면허따고 9년만에 첫 사고이고 사고 처리방법도 잘 몰라서 보험사에서 시키는대로만 했던게 멍청했습니다.

대인합의는 서로 끝났고, 상대방은 자차가 없어 개인돈으로 수리하였고 저희차량 수리 중입니다.

이후 계획은 분심위 나오는거 보고 비율이 마음에 안들면 금감원, 그 후에는 개인소송 생각중입니다. 별거아닌 사고가 이렇게까지...

궁금한점은

1심은 분심위 비율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항소까지 예상중인데 차량 수리비를 자차로 처리하면 소송권한이 보험사에 있어서 소송하거나 항소하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수리비용을 자차로 하지 않고 현금지급 후에 소송 끝나고 판결비율대로 수리비용을 청구해야할까요 아니면 자차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 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수 있는 법이 궁금합니다. 사과도 한마디 못들었는데 보험료 많이 올려주고 싶네요

가독성 없는 서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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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비율의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야 할 것 입니다.

    소송 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나누어질 것이며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지는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소송까지 할 것이라면 본인 비용으로 선 처리 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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