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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부전나비59
되알진부전나비5922.11.03

후진 중 사고는 무조건 후진차량 과실일까요?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전면주차 규정과 푯말이 있어서 전면 주차했으나 나올때 옆에 주차차량때문에 통행하는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빼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량이 빠지는 과정이 보였을텐데 비상등이나 경고음도 없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셨는데 블랙박스 볼필요없이 후진 차량이 무조건이라네요

과실여부를 굳이 따질꺼면 저쪽에서 입원을 하겠다합니다

그일이후 아파트에 전면주차 규정 상관없이 무조건 후면주차하게 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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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내에서 차량이 출차중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는 특성 즉, 주차된 차량이 언제든지 출차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가 되어,

    직진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일방과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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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후면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본 75 :25로 후면 출차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합니다.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할 것이면 100% 처리해 주시는 것도 보험료 할증에 도움이 될 것이나 귀하의 차량의 상태 및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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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되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후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실이

    조금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보험 회사 기준으로는 후진하여 차량을 출차 중 주행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후진 차 75 : 25 주행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인 처리 없이 질문자님 100%로 처리를 하자고 하고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안되기 떄문에 질문자님께도 유리한 부분이라 받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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