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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맘
아둘맘23.08.03

지하주차장 회차로 정지차량과 접촉사고

지하2층~지하3층 내려가는 회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서있었어요.(나중에 알게됨)

진입로가 직각이고 주차장에 있는

거울등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차량 전조등은 한쪽이 고장나

차량이 있는지 감지도 못했어요.

차량 확인후 바로정지했지만 사고가났어요.

상대차주는 정지해 있었고 크락션을 울렸으니

제가 100% 과실이라 이야기합니다.

(사고와 거의 동시에 크락션이울림)

대인도 해달래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그려진 중앙선을

둘다 넘었습니다.

이경우 과실이 100%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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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었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당 차량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상대방 차량이

    고장이 나서 정차 중이였다는 사실로 100% 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장이나 1차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100% 나오려면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열렸어야 하며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차량이 보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