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닐하우스 부가세환급 특례법.....???
농민들이 농자재를 구입하면 농협에서 부가세환급특례법이 있어서...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푼돈이다 생각하고 환급을 받지 않는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때에도 영수증을가지고 농협에서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르침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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