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면세 매출 관련하여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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