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는 매 분기마다 부가세 환급품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부가세 환급품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행과 추후 부가세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도 같이 발행이 되게 되는데
둘다 적격증빙서류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발행이 되는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사후환급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중 발행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이중발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만 공제를 받아야 하고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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