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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베짱이280
클래식한베짱이28022.01.08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기준에대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는 어떤 대책으로 임해야할까요?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철저하게 했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평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식이 되던데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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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입니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