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