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질문에 상반된 답변이 올라와서
좀더 정확한 정보남깁니다.
----------------------------
임차-법인사업자, 보증금 500, 월세 60(부가세별도)
계약기간 2022년 10월 11일 ~ 2023년 10월 10일
퇴실 통보날 12월 2일(새 임차인 구해지면 나간다고 협의)
특약-전입신고불가, 주거용사용못함,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시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12월 31일까지 퇴실해달라는 요청들어옴
1월 8일까지 퇴실하겠다고 협의
퇴실 후 중도수수료 요청받음
-----------------------------
상황은 이렇고
이전 답변엔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져서 들어오는거니 임대인 부담
-1년 계약엔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답변
이렇게 두개가 있어서 다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