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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사자282
풋풋한사자28224.01.09

법인사업자(임차인)가 1년 월세계약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저번 질문에 상반된 답변이 올라와서

좀더 정확한 정보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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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법인사업자, 보증금 500, 월세 60(부가세별도)

계약기간 2022년 10월 11일 ~ 2023년 10월 10일

퇴실 통보날 12월 2일(새 임차인 구해지면 나간다고 협의)

특약-전입신고불가, 주거용사용못함,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시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12월 31일까지 퇴실해달라는 요청들어옴

1월 8일까지 퇴실하겠다고 협의


퇴실 후 중도수수료 요청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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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고

이전 답변엔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져서 들어오는거니 임대인 부담

-1년 계약엔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답변


이렇게 두개가 있어서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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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져서 들어오는거니 임대인 부담

    -1년 계약엔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답변


    위의 두가지 전부 계약규정에 없다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중도퇴실수수료라는것은 임대차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고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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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후 1년연장이기 때문에 1년계약에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수료를 대신 내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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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이지만 묵시적계약으로 보고 12월2일에 통보했으면 3월2일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전이라면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계약이라 묵시적 계약으로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다면 그부분이 또 걸리네요

    부동산과 정확한 부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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