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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리68
청렴한개리6820.09.15

소득공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득이 생성되는지 잘 계산이 안되어서요 !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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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irabon?Redirect=Log&logNo=2218983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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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표에서 소득공제 위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만 있다 가정하면, 종합소득공제는 결국 150만원에 세율(6.6% ~ 49.5%)을 곱한 금액만큼 실제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절감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참고로 3.에 있는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하는 구간 아래(산출세액)에서 공제되기에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액공제됩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wltns8318/220942770409]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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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세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나오는것인데 따라서 소득공제가 많이적용될수록 세액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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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일 경우에는 매출에서 매입 및 각종 비용을 뺀 금액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며,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통해 최종적인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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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구한 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으면 최종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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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외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위의 산식에서 확인되듯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결정세액이 감소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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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는 확정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되는 항목을 차감해주어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줄여지는 세액은 소득공제액×세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세액으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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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를 계산할때 총급여금액

    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성격으로 납부할 세금를 감소시키는역활

    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소득공제가 되므로 평소 지

    출하는 금액은 가급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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