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구한 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으면 최종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