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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가

연말정산을 할때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가있는.

방법이있나요? 평소돈을 어떻게 써야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사용, 주택청약 불입, 기부금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