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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두꺼비289
싹싹한두꺼비28921.03.28

개인사업자의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회사 내규상 겸업불가사유로 부모님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퇴사후에 대표자의 명의를 이전받는것이 가능한가요?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럴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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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정정을 통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질문자님이 인계 받아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모님께서 질문자님께 사업포괄양수도를 하시면서 사업자폐업을 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으며 부모님께서는 1월 ~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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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변경은 폐업사유에 해당하여, 현 사업장을 단순한 폐업후 신규사업자등록이나, 현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를 통한

    신규사업자등록 등으로 명의는 변경할수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상태를 검토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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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자을 페업 신고 후 다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을 그대로 이어받고싶으시다면 공동사업자로 정정신청하신 후 일정기간 뒤 기존 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면 되긴 합니다만, 그 시간적 간격이 짧을 경우 대표자 변경을 위한 공동사업자 정정으로 보아 거절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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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상속 이외에는 명의 양도 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대표자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기존 사업은 폐업을 한 이후에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대표 명의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합니다. 단, 상호나 업종업태 등의 변경 추가는 그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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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이전은 상속으로 사업장을 승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업장을 폐업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사업장을 폐업하고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폐업의 원인을 포괄양수도로 하는 방법과 포괄양수도 없이 그냥 폐업후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따라 2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본인 사업장을 담당해주시는 세무사님과 상의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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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상속 이외에는 명의 양도 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대표자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기존 사업은 폐업을 한 이후에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대표 명의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합니다. 단, 상호나 업종업태 등의 변경 추가는 그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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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명의이전의 개념은 따로 없으며, 기존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개업하여야 합니다.

    그 진행은 사업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으며, 세금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것은 자금 투자와 관련한 증여세 및 당초부터 명의위장사업자여부 등이 발생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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