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를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가족간에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사람은 폐업을 하고, 한
사람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현장 확인 및 실제 사업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장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시 실제 사업 여부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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