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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3.07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직계 가족앞으로 이전이 가능한지요?

현재 저는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보유 중입니다. 만일 가족 중 한사람 앞으로 개인 사업자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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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신다면 사업자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변경 없이 이전하고싶다면 공동사업자로 변경했다가 기존 사업자가 빠지면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이전하시게 되시면

    결국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폐업인것이고 다른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것과 마찬가지라서

    단순히 변경하는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며, 본인 사업자는 폐업 후 가족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를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가족간에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사람은 폐업을 하고, 한

    사람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현장 확인 및 실제 사업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장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시 실제 사업 여부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다른 가족에게 포괄양도하시고, 가족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개인은 폐업, 새로운 가족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법으로 공동사업자로 변경, 다시 단독사업자로 변경해서 사업자번호는 동일하게 대표자만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