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직계 가족앞으로 이전이 가능한지요?
현재 저는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보유 중입니다. 만일 가족 중 한사람 앞으로 개인 사업자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신다면 사업자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변경 없이 이전하고싶다면 공동사업자로 변경했다가 기존 사업자가 빠지면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이전하시게 되시면
결국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폐업인것이고 다른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것과 마찬가지라서
단순히 변경하는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며, 본인 사업자는 폐업 후 가족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를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가족간에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사람은 폐업을 하고, 한
사람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현장 확인 및 실제 사업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장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시 실제 사업 여부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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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다른 가족에게 포괄양도하시고, 가족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개인은 폐업, 새로운 가족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법으로 공동사업자로 변경, 다시 단독사업자로 변경해서 사업자번호는 동일하게 대표자만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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