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한국 국세청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됩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정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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