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득이 생겨서 한국에 가져오는 경우, 해외와 한국 두 군데 모두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해외에서 사업으로 소득이 생겨서 한국에 가져오는 경우, 해외와 한국 두 군데 모두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에 세금을 내면 한국에는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세법상으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과 세율은 해당 국가의 세법과 국제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세약에 따라 세금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는 세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내부 세금 대신 대한민국 국내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세약, 국제세법 등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도 국내에 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이때 외국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한국 국세청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됩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정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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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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