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 가족에게 보내면 세금 내나요?
해외에서 사업이나 직장으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 가족에게 송금한다면 이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국내에서 번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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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재산, 소득을 국내에 있는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우자인 경우 6억원, 자녀인 경우 5처남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
존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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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송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분들께서 해당 금전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시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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