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 가족에게 보내면 세금 내나요?

해외에서 사업이나 직장으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 가족에게 송금한다면 이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국내에서 번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0.1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재산, 소득을 국내에 있는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우자인 경우 6억원, 자녀인 경우 5처남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

    존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송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분들께서 해당 금전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시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