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로 절세 아이템을 찾다가 직장인 연금저축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올 해 말까지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소득이 다소 높아서 조금이라도 더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아내의 연금저축을 추가로 들려고 하는데 이럴때 저와 아내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연금저축 300, IRP 400 이렇게 똑같이 각각 들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시 최대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만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이 직접 가입하시고 직접 공제받는 것은 문제없지만 질문자님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 명의의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아내분의 연말정산시 아내분의 세액에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