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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1.12.14

외벌이지만 남편 소득으로 아내의 연금저축 가입시 절세효과 있나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로 절세 아이템을 찾다가 직장인 연금저축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올 해 말까지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소득이 다소 높아서 조금이라도 더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아내의 연금저축을 추가로 들려고 하는데 이럴때 저와 아내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연금저축 300, IRP 400 이렇게 똑같이 각각 들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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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시 최대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만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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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이 직접 가입하시고 직접 공제받는 것은 문제없지만 질문자님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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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 명의의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아내분의 연말정산시 아내분의 세액에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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