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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밀잠자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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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로 증권사가 부도나면 예수금과 보유주식은 보호 받나요?

뉴스를 접하니 심각한거 같은데 어디 증권사인지를 모르니 불안하네요.

일단 RP는 다 매도 했는데..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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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고객분으로 예탁원에 예탁되어있으니 안전하구요 예수금은 뱅크런처럼 일시에 다 빠져나가면 출금정지를 걸수 있으니 불안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하게 되었을 때,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제도’라고도 불리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됩니다.

      증권사에 있는 예수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부도가 되어도 예수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거래에 대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곳이며,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보관이 되기때문에 타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예수금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입니다.

      주식 또한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있어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