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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열정넘치는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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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지 않은 월세도 2년 보장되나요?

약 1년전 월세를 들어왔는데, 과거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이상 거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갱신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임대차시 최초계약기간과 무관하게 2+2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 보장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될 뿐이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갱신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요건이 되지 않으십니다. 즉 전입을 하지 않아도 2+2는 보장됩니다(다만 임대인이 직접거주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