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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슴49
단단한사슴4923.10.16

접촉사고 통원치료 질문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접촉사고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중이고

2주차 입니다 저번주 상대 대인보상팀에서 전화와서

경상은 120만원이 치료한도이고 병원 더 다녀도 합의금 치료비 가 120에서 깍인다고 하는데 그럼 병원도 못다니나요? 2-3주는 받아야 할거같은데 다닐수록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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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인 경우 한도 금액은 없는데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120만원이 한도라고 하는 것을 보니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거나 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대인 배상2는 면책이 되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을 접수하여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치료받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무보험차 상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2는 한도가 무한입니다. 치료받는 한도랑 합의금 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20만원한도라고 보험사에서 말씀을 하신거고,

    치료비 + 합의금이 120만원 안에서만 진행 가능하다고 하시면

    선생님이 사고로 받으신 진단이 아마 염좌진단 부상급수 12급이실겁니다.

    부상급수가 12급은 책임보험한도 120만원이라서 상대방이 지금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이라서 그럴 수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인지 아니면 책임보험만가입 한건지 파악해서 사고처리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