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빚이 많고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 돌아가면서 일주일 무급휴가를 갑작스럽게 쓰라고 했으며 한달이 될지 몇달이 될지는 알수 없다고 하여 두명의 직원이 퇴사 결정을 하였으며 두명의 퇴사로 나머지 직원들의 정상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일주일씩 무급휴가는 하였고 저포함 급여차감이 많이 부담스러운분들은 일주일중 연차를 반정도 사용 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일찍 퇴근하라고 할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간혹 남아 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갈사람은 가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론 다섯손가락안에 손 꼽힙니다.
저와 다른 직원 한명도 자꾸 반복되는 일찍 보내고 급여차감하는 근무형태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 결정을 하였고 퇴사를 결정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사업장에 수당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주겠다 하였다가 나중에는 다들 동의한 내용이라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했을경우 전직원 동의한걸로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의 상황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