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고 급여차감당하여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서로 합의하에 급여차감이라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주가 빚이 많고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 돌아가면서 일주일 무급휴가를 갑작스럽게 쓰라고 했으며 한달이 될지 몇달이 될지는 알수 없다고 하여 두명의 직원이 퇴사 결정을 하였으며 두명의 퇴사로 나머지 직원들의 정상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일주일씩 무급휴가는 하였고 저포함 급여차감이 많이 부담스러운분들은 일주일중 연차를 반정도 사용 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일찍 퇴근하라고 할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간혹 남아 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갈사람은 가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론 다섯손가락안에 손 꼽힙니다.
저와 다른 직원 한명도 자꾸 반복되는 일찍 보내고 급여차감하는 근무형태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 결정을 하였고 퇴사를 결정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사업장에 수당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주겠다 하였다가 나중에는 다들 동의한 내용이라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했을경우 전직원 동의한걸로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의 상황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더라도 휴업수당의 미지급에 개별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동의를 한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동의하였다고 하여 개별 근로자의 휴업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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