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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슬기168

건강한다슬기168

위탁운영중인데 본사에서 전체공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혀서요

5번에 예정이오니, 귀하계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위탁매장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경고장인가요?

아니면 당장 고소절차 밟겠다는 내용증명? 같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발신인의 의중까지는 알기어려우나 올려준 내용에 의할때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