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빠르게 화해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측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자신하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문회의 개최를 열어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 또는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소의 이익을 없애 사건을 각하처리 시키기 위해 취하는 액션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 및 출근명령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회사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복직할 의사가 없어졌으니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화해절차나 금전보상 명령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